월세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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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행 300만원서 한도 확대 검토… “전월세 상한제는 부작용 커 배제”

정부가 월세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26일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우선 월세 세입자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근로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세입자가 내는 연간 월세액의 절반을 소득공제해 주는 한도를 현행 최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용면적 85m² 이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살고 있거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빌려 사는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또 내년부터는 가구주가 아닌 가구원이 계약했어도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지금은 계약자가 가구주라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구주가 아닌 배우자가 계약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해 공제 대상을 전체 가구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차익에 대해 50∼60% 세율로 중과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적용 유예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당초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일부 수용하는 조건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을 관철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전월세 상한제의 부작용이 많아 차선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2005년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2009년 4월 폐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 합의가 안 돼 처리가 되지 않았다. 양도세 중과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제도 적용이 보류된 상태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시급하지 않아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당장 포함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전월세 상한제는 집주인들이 제도 시행 전에 전세나 월세 가격을 미리 대폭 올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법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월세#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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