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때 금융기관과 손익 나누는 1%대 대출 나온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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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내집 마련 돕게 10월 도입…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도 없애기로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아 구입한 아파트에서 생기는 매각 차익이나 손실을 기금과 집 소유자가 나누는 초저금리(1∼2%)의 장기주택담보대출(모기지) 상품이 10월 초에 나온다. 대출 한도는 한 채당 최대 2억 원이다.

국내에서 금융기관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과 주택 매각 손익을 나누는 대출상품이 등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배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전세금 급등의 원인이 주택 매매 침체로 전세 수요가 증가한 데다 월세 전환이 급격히 이뤄지면서 수급 불균형이 심해졌기 때문”이라며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해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새로 나오는 대출은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 두 가지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서 전용면적 85m² 이하, 6억 원 이하의 기존 아파트와 미분양 아파트(신규분양 아파트 제외)를 생애 처음으로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주(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또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면서 다주택자라고 해서 1주택자보다 무겁게 취득세를 매기던 차별도 없애기로 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9억 원 이하 집을 소유하고 있는 1주택자에게 2%, 9억 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게 4%를 부과하는 취득세는 보유한 주택 수와 상관없이 새로 사는 주택의 가격이 6억 원 이하는 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는 2%, 9억 원 초과는 3%가 적용된다.

집주인의 채무가 임차보증금을 초과해서 일부나 전부를 떼이게 되는 이른바 ‘깡통전세’와 관련해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우선변제권 적용 대상을 보증금 최대 1억 원, 우선변제금 최대 34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행 50%인 월세 소득공제율을 이르면 내년부터 60%로 높이고, 소득공제 한도도 현재 연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린다. 또 9월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주택기금의 전세 보증금 대출 한도를 현재 5600만 원에서 8400만 원으로 올린다.

하지만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방안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 방침을 고수하는 데다 취득세 영구 인하도 정기국회를 통과해야 해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내집마련#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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