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범위 확대땐 38조 추가부담,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완급 조절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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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장, 산업부 장관에 호소
“화학물질법 등 국제기준보다 엄격”… 14개 안건 건의문 국회-정부에 제출

경제 5단체 대표들이 2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차 산업체질강화위원회’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통상임금 범위 확대 논란 등 경제계의 고충을 강력히 전달하고 경제민주화 입법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10대 그룹 회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한 지 5일 만에 열린 이 회의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등이 경제단체 대표로 참석했다. 7월 산업체질강화위원회 출범 이후 첫 회의이기도 했다.

윤 장관은 회의에 앞서 “상법 개정안,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에 대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입법 및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달라”며 운을 뗐다. 그는 박 대통령이 그룹 회장단 오찬 회동에서 강조한 ‘창조경제 종합포털(creativekorea.or.kr)’에의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경제단체 대표들은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을 쏟아 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근로자 및 환경 보호, 경제민주화는 모두 시대적 과제이지만 경제가 활성화돼야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경제민주화 입법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기업들은 정부가 1988년 내놓은 통상임금 산정 지침을 따라왔는데 이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라고 하니 매우 혼란스럽다”며 통상임금 범위 확대 논란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재계는 3년 동안의 소급분을 지급하는 데에만 38조 원을 부담해야 할 판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중소기업들이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이 법안은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할 때 대주주 측 의결권을 각각 3%로 제한하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덕수 무역협회장은 “국내 경제정책이 세계 표준과 유리되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국제수지 방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부터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 100kg 미만 소량 화학물질까지 등록을 의무화한 화평법(4월 국회통과)에 대해서도 기업들은 “1t 미만 화학물질과 R&D 물질은 등록을 면제해 주는 미국, 호주, 유럽연합(EU) 국가 등과 딴판”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경제계는 이날 통상임금 범위 확대, 화평법 등 14개 안건에 대한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전경련은 이날 10대 그룹이 올해 창조경제에 총 37조26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오, 전기자동차 등 신사업에 35조3533억 원, 벤처 육성에 1조6732억 원을 각각 투자한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중견·중소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도 대기업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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