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2일 서울 중구 명동 서울YWCA회관에서 연 우유 가격 관련 유통업체 간담회에서 대형마트 관계자들은 이 얘기를 반복했다. 대형마트가 가격 인상으로 추가로 챙기는 몫이 거의 없다는 주장이다.
최근 서울우유가 대형마트와 협의해 1L들이 흰 우유 가격을 2520원으로 220원 올리면서 유통마진의 적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유가공협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220원 중 원유 가격 인상분(106원)을 제외한 114원에서 우유업체 몫은 39.2원에 불과하고 유통마진이 74.8원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형마트 담당자들은 우윳값의 유통마진이 많은 원인을 대리점 탓으로 돌리는 분위기다. 한 마트 관계자는 “당초 250원 인상안에서 대형마트에 돌아올 몫이었던 30원 정도가 이번에 다 깎인 것”이라며 “추가 유통마진 약 75원의 대부분이 대리점에 돌아가고 우리는 몇 원 더 받는 수준”이라고 항변했다. 다른 마트 관계자도 “남양유업 대리점 사태 이후 유가공업체나 마트 측은 대리점에 함부로 뭔가를 요구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우유는 유통기한이 짧아 매일 납품해야 하는 특성 때문에 우유 공급을 100% 대리점이 맡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또 해외 유통업체들에 비해 대형마트의 마진폭이 크다는 지적에는 소비자 핑계를 댔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한국 소비자들은 마트에서도 백화점과 같은 서비스를 원하니 다른 나라에 비해 비용이 더 드는 것”이라며 “우유 마진율은 이미 상당히 낮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 갑(甲)의 자리에 있던 대형마트가 이번에 자신들의 이익을 일부 포기한 것을 두고 ‘앓는 소리’를 하는 데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적지 않다. 한 유제품 대리점주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과거 인상 때 우리 몫은 거의 없이 이익을 다 가져갔으면서 이제 와서 ‘을(乙) 챙기기’를 하는 척 생색을 낸다”며 “여전히 가격 결정권은 유가공업체와 유통업체가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김연화 소비자단체협의회장은 “우유업체가 대형마트와 협상하면서 대리점 마진까지 결정하고, 마트들이 똑같은 값을 받는 건 암묵적 담합이 있다는 것”이라며 “이미 과도한 유통마진을 누리고 있었을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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