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당 30원… 세수 1조 이상 늘듯
유연탄, 화력발전 연료의 66% 차지… “전력대란 막으려 부담 전가” 지적
정부가 전력대란을 막기 위해 화력발전의 주 연료인 유연탄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했다. 전기요금을 인상해 과소비 논란이 제기된 전기 수요를 억제할 필요는 있지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대책을 먼저 마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3일 “그동안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 온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매기기로 하고 과세 방식과 시기를 관계 부처 및 전문가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유연탄 kg당 30원 안팎의 세금을 매기는 개별소비세 개편안을 국회에 상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과세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은 2010년 기준 전력 생산의 64.7%를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고 이 화력발전 연료의 65.6%가 유연탄이다. 이처럼 전력 생산에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유연탄은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부과되는 석유나 액화천연가스(LNG)보다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면서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유연탄 과세로 다른 에너지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전기를 덜 쓰도록 유도하는 한편 1조∼2조 원의 세금을 추가로 걷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유연탄 1kg에 21∼39원의 세금을 부과하면 유연탄 가격이 kg당 16∼30%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3.7∼6.4%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정부가 한국전력의 요청을 받아 전기료를 결정하지만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놓은 ‘전기료 원가연동제’가 도입되면 유연탄에 매기는 세금이 바로 전기요금에 더해진다.
시멘트회사와 제철회사도 고온의 열을 내기 위해 유연탄을 쓰고 있어 이들의 원자재 비용이 늘어날 소지가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개별소비세를 용도별로 달리 부과한 전례가 없어 유연탄에 과세하면 발전용뿐 아니라 산업용 유연탄 가격도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연탄은 지금처럼 비과세가 유지돼 연탄값에는 변화가 없지만 겨울철 난방을 위해 전기장판을 많이 쓰는 극빈층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재부 당국자는 “유연탄 과세로 늘어난 세금을 서민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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