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회사와 금융기관별로 제각각인 금융교육을 체계화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교육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이 참여한 금융교육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금융교육의 역할과 목표 등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명시하고 금융교육협의회에 관련 부처와 학계를 참여시켜 위상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일관적인 금융교육 시스템 구축 △상시적인 교육환경 조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방침이다. 소비자가 알아야 할 금융지식 등을 제시하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금융교육 편차를 완화할 예정이다. 금융교육 종합포털 ‘금융e랑’(www.금융e랑.kr)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 없이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새내기 직장인, 자녀양육기, 은퇴기 등 생애 주기를 나눠 금융역량에 맞는 맞춤형 교육도 제공한다. 금융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맞춘 금융이해력 측정 문항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노인층, 새터민, 다문화가정, 재취업 준비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게 부채관리 및 신용관리법을 교육하는 등 공적 금융 상담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에 의의가 있다”며 “금융소비자가 올바른 권리를 행사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판단능력을 높여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미비한 점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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