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폭등 여파로 올해 상반기 약 12만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인상 상한선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건강보험료가 인상 제한선인 10%까지 오른 세입자는 모두 12만3360가구였다. 10% 인상 제한은 지난해 4월 도입됐다.
7월 말 기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748만4996가구 중 전월세 세입자는 36%(269만6166가구)에 이른다. 이 중 4.6%의 보험료가 상한선까지 인상된 셈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전세 2억 원인 집에 사는 세입자의 보험료가 10%까지 오르려면 최소 5000만 원 이상 전세금이 오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2년마다 전국의 전월세 시세를 조사해 건보료 부과 기준액에 반영한다. 전세금은 약 30%를 재산 인정액으로 반영한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억 원이라면 재산이 3000만 원인 것으로 간주해 건강보험료를 책정한다. 월세는 월세의 40배를 전세보증금으로 반영한다. 월세를 100만 원 낸다면 보증금 4000만 원짜리 전세에 사는 것과 같다.
건보공단이 보험료 산정을 위해 지난해 9월 파악한 전월세 시세를 보면 강북 3구(강북, 노원, 도봉구)의 아파트 전세금은 평균 21.4%가,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는 평균 15.9%가 올랐다.
이 의원은 “전월세 폭등도 모자라 건강보험료까지 올라 서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전월세가 일정 비율 이상 폭등하는 때에는 상한제뿐만 아니라 저가 전월세 가구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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