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CP’ 구자원 LIG회장 징역3년 법정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14일 03시 00분


장남 구본상 부회장은 징역8년

법원이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분식회계를 하고 2000억 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 LIG그룹 회장(78·사진)을 법정구속해 대기업 총수의 경제범죄에 대한 엄벌 의지를 이어갔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43)에게는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31)은 분식회계와 CP발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회장이 78세의 고령이고 2010년 간암 수술을 받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그룹 내 중요사항을 직접 보고받고 인사권을 행사해 그룹 총수로서 경영에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구본상 부회장에게 중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룹 경영권을 승계 받는 지위에 있는 점, 사실상 사기성 CP 발행으로 가장 큰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본엽 전 부사장은 LIG건설의 임원 지위에 있었지만 회의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고 인사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 회사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벌 총수의 경제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도 내비쳤다. 이날 재판부는 “구 회장 등의 범행은 주주와 채권자, 거래 당사자에게 피해를 줬을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매우 중대한 기업범죄”라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관련 자료를 폐기하거나, 허위로 조작해 제출하기도 한 점으로 미뤄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구 회장 등의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으로 약 800명이 3237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고, 이 중 일반 투자자의 피해규모는 2087억 원에 이른다. 피해자 595명은 재판부에 배상명령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구 씨 일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이들이 일부 섞여 있어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는 게 적절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구 회장 등 3부자는 계열사인 LIG건설 분식회계 및 기업회생 신청계획을 숨기고 2000억 원대의 기업어음을 발행해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사기성 기업어음#CP#구자원#LIG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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