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A,영세․중소사업자 보안서버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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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9월 16일 1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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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협회(OPA, 회장 박인식)는 올해 사업자의 웹사이트에 보안서버 구축을 73,000대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연말까지 600개 영세/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안서버 구축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6월에 발표한 ‘영세/중소사업자 대상 보안서버 구축비용 지원 계획’에 따른 것으로 보안서버 구축을 통해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와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일환이다.

보안서버는 인터넷 상에서 아이디, 패스워드,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소프트웨어이다.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사업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안서버를 구축해야 한다.

보안서버 보급율은 매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글로벌 정보기술 보고서(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에서 정보보호 분야의 유일한 국제지표로 활용되며, 올해 우리나라는 143개국 중 3위를 기록한 바 있다.

협회는 구축비용 지원사업과 함께 영세․중소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보안서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보안서버 구축 가이드’를 보급하고 있다. 가이드에는 인증서 구매, 서버별 설정 방법 등 보안서버 구축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개인정보보호협회 황중연 부회장은 “해킹사고가 빈번한 요즘 보안서버 구축은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영세․중소사업자들이 적은 부담으로 보안서버를 구축하는 길이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보안서버 구축 비용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협회 홈페이지(www.op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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