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모 씨는 지난 13일 인터넷뱅킹 이체를 하기 위해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계좌번호와 보안카드번호, 이체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뒤 모든 이체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쳤다. 하지만 안 씨는 자신이 입력했던 입금계좌와 금액이 아닌 다른 입금계좌로 199만 원이 이체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은행의 정상적인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뱅킹 이체 거래 시 입력한 것과 전혀 다른 계좌로 다른 금액이 이체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러한 피해 사례는 이달 8일부터 11일까지 경찰청에 접수된 것만 모두 22건으로 피해금액은 5000여만 원이다.
금감원은 고객이 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로 거래를 할 경우 해커가 고객이 입력한 정보를 변조한 뒤 은행에 전송해 자금을 가로채는 수법의 신종 금융사기라고 설명했다.
신종 사기는 정상적인 은행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수취인 계좌번호와 금액을 입력하면 화면이 잠시 멈추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후 보안카드 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등을 정상 입력하여 모든 이체 과정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만, 고객이 보내고자 했던 계좌와 금액이 아닌 다른 계좌와 금액으로 돈이 이체되는 전자금융사기이다.
이는 인터넷뱅킹 도중 보안카드번호 입력 후 거래가 더 진행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끝나버리는 종전의 사기 수법과는 다른 양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뱅킹 이체를 끝내면 번거롭더라도 즉시 거래내역을 조회해 본인이 입력한 계좌와 금액대로 이체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인터넷뱅킹 거래 중 멈춤 현상이 생기면 금융사에 문의하고, 예금인출 피해를 본 경우 금융사와 경찰청(☎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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