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일감 몰아주기 규제기준 年200억원… 대상 기업 208개서 100개 안팎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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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합의… 내부거래 비중도 소폭 완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기업이 당초 208개에서 절반 수준인 100개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세이프 존’의 범위를 내부거래액 50억 원 미만에서 200억 원 미만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2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당정협의에서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부거래액 기준을 2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당초 공정위는 ‘세이프 존’의 조건을 연간 내부거래액 50억 원 미만으로 규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당의 건의를 수용해 내부거래액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내부거래 비중도 소폭 손질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연간 내부거래 비중이 10% 미만이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당정협의를 거치며 10∼15% 범위 내에서 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현재 12∼13%대에서 내부거래 비중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당과의 막판 조율 과정에서 15% 미만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규제 대상인 총수 일가 지분은 공정위의 초안대로 상장사 30% 이상, 비상장사 20% 이상으로 확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 지분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총수 일가와 계열사, 임원 등의 보유 지분을 합한 평균 내부 지분이 87%에 이르는 만큼 지분 하한선은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1519개 회사 중 총수 일가 지분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해당하는 기업은 총 208개다. 삼성에버랜드(46.02%), 삼성SNS(45.75%), 현대글로비스(43.39%)와 현대엠코(35.06%)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 대기업 계열사로 꼽힌다.

그러나 내부거래 기준이 완화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은 당초 208개에서 100개 안팎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이프 존에 포함될 기업과 정상적인 내부거래 등을 고려하면 당초 예상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서 적용 대상 기업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일감 몰아주기#세이프 존#규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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