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실버론 연대보증 폐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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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10월 1일부터 ‘국민연금실버론’에서 연대보증과 보증수수료(연 0.5%)를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70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실버론 이용 때 연대보증을 세우지 않아도 되고 70세 미만 수급자는 보증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실버론은 국민연기금을 이용해 60세 이상 연금 수급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연리 3%의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서민금융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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