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의 법정관리 신청은 계열 금융사인 동양증권과 동양자산운용, 동양생명의 향배에도 일정 정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은 직접적 거래관계가 없어 피해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그룹 향방에 따라 매각 물살을 타게 될 경우 지금의 ‘위상’을 지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인터내셔널은 동양증권 지분 19.01%를 가진 최대주주다. 2대 주주는 역시 법정관리에 들어간 동양레저로 14.76%를 갖고 있다. 법정관리로 이들 회사의 ‘자산’인 동양증권 지분 매각은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증권업 환경이 좋지 않고 우리투자증권 등 우량 대형 증권사가 매물로 나온 터라 매각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이미 2조 원 이상의 예탁자산이 빠져나간 만큼, 향후 회사가 경쟁력 훼손을 복구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양생명은 회사 이름을 바꾸고 계열 분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동양생명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계열분리 및 사명변경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주 안에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진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보험해약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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