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이 12일 오전 4시부터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른다. 2009년 6월 인상 이후 약 4년 4개월 만이다. 서울 인접 도시로 갈 때 적용하는 시계외(市界外) 할증 요금제도 부활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요금 인상안을 담은 ‘서울 택시 서비스 혁신 종합대책’을 확정해 2일 발표했다. 거리요금은 현행 144m당 100원에서 142m당 100원으로 오른다. 심야 할증은 시간대 변경 없이 0시∼오전 4시에 적용된다. 대형 및 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이 4500원에서 5000원으로 500원 오른다.
서울시는 택시 요금 인상률이 시민의 평균 이용거리(6km)를 기준으로 하면 10.9%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 고양시 일산, 성남시 분당 등에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승객에겐 체감 인상폭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맞닿은 10개 도시(의정부 고양 김포 부천 안양 과천 성남 하남 구리 남양주)로 갈 때 요금이 20% 더 붙는 시계외 할증 요금은 2009년 6월 폐지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비스를 개선하려면 운전사 처우가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법인택시 운전사의 경우 납입기준금(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면 미납액만큼 급여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승차 거부와 과속 등 반칙운전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에 앞서 이미 운전사 월급을 현행 187만 원에서 211만 원으로 24만 원가량 올리는 임금협약을 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이끌어내고 11월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또 회사가 하루 25L 지급하던 유류 비용을 실사용량에 가까운 35L로 확대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월급을 점차 늘려 사납금제를 단계적으로 월급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승차를 거부한 운전사는 과태료 20만 원 외에 준법 친절교육을 최대 40시간까지 받도록 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영업과 재취업이 금지된다. 강남역과 홍대입구역, 종로 인근 등 승차 거부가 빈번한 곳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택시 내 흡연은 운전사와 승객을 불문하고 어떤 경우에도 전면 금지된다. 연말까지 택시 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운전석과 뒷좌석 간 차단벽을 두는 방안도 추진된다. ‘총알택시’를 줄이기 위해 주행 속도가 시속 120km가 넘으면 경고음이 울리는 시스템 도입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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