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판매점이 “기존 기기 잔여 할부금을 대납해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지키지 않을 경우 이동통신사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8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휴대전화 판매점이 스마트폰 개통을 조건으로 기존에 쓰던 기기 할부금을 포함해 139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한 약정을 불이행했다”며 낸 한 소비자의 약정 이행청구에 대해 이동통신사 및 대리점이 약정액의 5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결정의 이유로 “한 달여 동안 같은 판매점에서 유사 피해사례가 1500여 건이나 발생해 이동통신사가 문제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동통신사가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해 불법보조금 자체 단속을 소홀히 한 것도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이유로 들었다. 다만 약정한 보조금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한도(27만 원)를 과도하게 초과했는데도 약정의 유효성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맺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고 배상 책임을 일부로 제한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정결정은 휴대전화 가입자가 본 피해에 대해 상품판매 위탁인인 이동통신사에 최소한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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