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과 이 회사의 수석부사장, 전직 임원 등 3명과 회사 법인, 비상장 계열사 법인을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증선위는 서 회장 등이 회사의 실적 논란으로 주가가 하락하자 2011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셀트리온과 계열사의 자금을 동원해 셀트리온 주가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세조종은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이뤄졌으며 허수주문과 고가매수 등의 수법이 동원됐다.
서 회장은 4월 셀트리온이 공매도 세력에 시달려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며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외국계 제약회사에 매각하겠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셀트리온 측은 증선위 결정에 대해 “공매도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주가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했을 뿐 특정 목적을 가지고 주가 형성에 인위적으로 개입한 바 없고 부당이익을 취한 적도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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