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월세의 비율(전환율) 상한이 14%에서 10%로 낮아진다. 13년 만의 변화다. 그동안 낮아진 금리를 반영하고 최근 전세를 월세나 반(半)전세로 바꾸는 경우가 늘면서 발생하는 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월세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현재 2.5%)의 4배로 정해진다. 금리가 낮아지면 전환율도 낮아지지만, 금리가 현재보다 올라가도 전환율은 10%를 넘지 못한다.
개정안은 집주인이 기존에 전세로 살던 세입자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아파트 전세금 중 1억 원만 월세로 전환하자고 할 경우 현재는 연 1400만 원, 즉 매달 116만 원 안에서 월세금을 합의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상한선이 10%(1000만 원)가 돼 매달 83만여 원 안에서 부담하면 된다.
개정안은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세입자 보호 대상 범위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도 증액했다. 서울의 경우 주택 세입자 보호 대상 범위가 현행 7500만 원 이하에서 9500만 원 이하로 상향되고 변제 금액도 25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인천 경기 같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현행 65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상향되고 변제 금액도 2200만 원에서 2700만 원으로 올라간다. 광역시 등은 6000만 원 이하의 세입자에게 2000만 원까지 돌려주는 걸로 바뀐다. 현재는 5500만 원 이하의 세입자만 1900만 원까지 변제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서울 18만8000가구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39만6000가구가 추가로 보호받게 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법이 적용되는 보증금 상한을 서울의 경우 현행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2억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렸다. 보증금 월세 전환율 상한도 현행 15%에서 12%로 낮아지고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의 4.5배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