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확대정책 전면 수정]
■ 에너지 세제 개편안 윤곽
유연탄 세금 매길땐 증세 논란 부를듯
11일 민관 워킹그룹이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관계 부처들이 물밑에서 검토해 온 에너지 세제 개편 방향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한마디로 전기 소비와 관련된 세금은 올리고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세금은 낮추겠다는 것이다.
워킹그룹은 이날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제안’에서 그동안 한국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최단기간 내에 높은 전력 보급률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값싼 전기’에 대한 과도한 집착 때문에 1차 에너지원인 석유류보다 2차 에너지원인 전력의 값이 더 싼 왜곡된 가격구조가 형성됐다. 이는 지난 10여 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의 전기 소비 증가율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워킹그룹은 이번 2차 계획을 통해 왜곡된 가격구조 개선을 위한 에너지 세제의 근본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지나치게 낮은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친환경 에너지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함으로써 에너지 수요를 종류별로 적절히 분산하겠다는 계산이다.
워킹그룹은 우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발전용 유연탄에 대해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연탄 과세가 이뤄지면 전기의 생산원가가 높아지며 자연스럽게 전기요금도 올라 국민으로 하여금 전기를 덜 쓰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생긴다. 또 재정난에 시달리는 정부로서는 과세에 따른 추가 세수(稅收)를 확보할 수 있다.
이처럼 전기에 대한 세금은 높아지는 반면 차세대 에너지원에 대한 과세 수준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친환경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과세 형평성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연탄에 대한 과세가 또 다른 ‘증세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은 정부가 우려하는 대목이다. 김창섭 워킹그룹 위원장도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가격 개편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개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워킹그룹은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불거진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발전소를 지을 때 송전시설 건설계획을 함께 세우고, 기업들의 자가발전 등 분산형 발전 비중을 현재 5%에서 2035년까지 15%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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