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입찰 15개월간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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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 삼성물산 - 대우건설 - 대림산업 - GS건설

조달청이 ‘4대강 사업’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 15곳에 대해 담합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공공사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렸다. 한국수자원공사도 4대강 담합과 관련해 13개 건설사를 심사해 입찰 제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건설사들은 담합 의혹으로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115억 원을 받은 데다 검찰이 무더기 기소까지 한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는 ‘이중처벌’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전날 4대강 사업의 입찰 담합비리 판정을 받은 대형 건설사 15곳을 ‘부정당(不正當)업자’로 지정한다고 통보했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되거나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은 이달 23일부터 15개월간, 현대산업개발 경남기업 삼환기업 등은 4개월간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조달청은 9월 말 해당 건설사에 이 같은 조치를 사전 통보한 뒤 10일까지 소명을 받았지만 15곳 전체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수자원공사도 1일 건설사 13곳에 ‘부정당업자 제재’와 관련해 의견을 받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17일에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13곳의 부정당업자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자원공사에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공기업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입찰이 제한된다.

건설사들은 일제히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취소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A건설사 관계자는 “4대강 사업에 참여해 이익 낸 건설사가 한 곳도 없다”며 “국책 사업이라고 해서 참여했는데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 수백억 원의 과징금 폭탄에 이번 제재까지 받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말했다.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되면 천문학적인 매출 손실이 예상돼 장기불황으로 경영 악화에 시달리는 건설사들의 경영난이 한층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15개월 동안 공공공사 수주를 못할 경우 삼성물산 2조3265억 원, 현대건설 2조2719억 원, 대우건설 2조2514억 원, 대림산업 2조1390억 원, GS건설 1조6789억 원 등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 각 사 전체 매출의 9∼27%에 해당하는 규모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들어가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입찰 참가에는 제약을 받지 않지만 신인도 하락으로 해외공사 수주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B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최악의 상황인데 공공공사 입찰까지 제한하면 건설사들보고 다 죽으라는 얘기”라며 “선처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현대건설 GS건설 등 13개 건설사는 지난달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450억 원 규모의 추가 공사비 지급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수자원공사의 요구로 잦은 설계 변경이 있었고 추가 비용이 발생했지만 이를 받지 못해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자원공사 측은 “공사를 맡은 건설사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두 책임지는 턴키방식으로 진행된 공사여서 추가로 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4대강#조달청#대형 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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