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증빙서류 발급 등으로 부담하는 납세협력 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0.8%인 약 1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행정정보 공유와 서류의 전산화 등을 통해 납세협력 비용을 5년간 15% 줄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해 2011년 납세협력 비용을 추산한 결과 총 세수(180조 원)의 5.5%인 9조8878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납세자가 세금 1000원을 납부하면서 납세협력 비용으로 55원을 부담한 셈이다.
납세협력 비용은 납세자가 세금 납부를 위해 증빙서류 발급, 장부와 신고서 작성처럼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말한다. 이 비용은 2007년 국내총생산(GDP)의 0.85%에서 2011년 0.8%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납세자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납세자 유형별로는 법인사업자가 5조416억 원으로 2011년 전체 납세협력 비용의 51%를 차지했다. 개인사업자는 4조1137억 원(41.6%), 근로소득자 등 비사업자는 7325억 원(7.4%)을 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업체당 평균 182만 원의 납세협력 비용을 부담했다. 상속세 납세자의 1인당 납세협력 비용은 239만1000원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도입으로 부담이 크게 줄어든 근로소득자가 부담하는 비용(2만 원)의 119.6배로 조사됐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1인당 납세협력 비용은 각각 31만6000원, 56만70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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