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운영 면세점, 5년내 2배로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23일 03시 00분


유사면세점선 ‘Duty Free’ 간판 못써

앞으로 공식 면세점을 의미하는 ‘Duty Free’ 문구를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소규모 기념품 판매 업소에서는 쓸 수 없게 된다. 2018년까지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 수는 지금보다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면세점 내 중소기업 매장 수도 확대된다. 관세청은 2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정부기관과 중소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면세산업상생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면세산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관세청 계획에 따르면, ‘Duty Free’ 명칭은 부가가치세와 관세가 모두 면제되는 ‘관세법상 보세판매장’만 쓸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내의 보세판매장은 모두 36곳이다. 이 같은 조치는 내국세만 면제되는 유사 면세점들이 ‘Duty Free’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등 국내 면세점의 이미지를 해친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유사 면세점에는 부가세만 면제되는 ‘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소’와 상품 구입 후 공항에서 부가세와 개별소비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이 있다. 앞으로 이들 업소는 영문 표현으로 ‘Tax Free’나 ‘Tax Refund’만 사용할 수 있다.

관세청은 현재 7개인 중소기업 운영 면세점을 5년 안에 15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 부산 제주 지역을 제외한 13개 광역 지역에 신규로 들어서는 시내 면세점은 중소·중견기업이 우선적으로 운영권을 가지게 된다.

또 기존 면세점이 원래 매장보다 10% 이상 면적을 넓힐 때는 확대 면적의 4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 매장으로 채워야 한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현재 면세점 총 면적의 12%인 중소기업 매장 비중을 2018년까지 25%로 확대할 예정이다.

면세점에서 많이 팔리는 상품은 화장품과 가방, 건강식품 등으로 비교적 중소기업이 생산하기 용이한 것들이다. 이종욱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은 “MCM, 스킨푸드 등은 중소기업 제품이지만 면세점에서 인기를 얻은 뒤 국내 시장에서도 크게 성장했다”며 “중소기업이 면세점에 진출하면 브랜드 가치를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면세점#Duty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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