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요금 최대 15%差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23일 03시 00분


지역난방 요금이 지역에 따라 최대 15%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에너지관리공단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 SH공사, 인천에너지 등 지역난방 32개 사업자의 지역별 요금은 큰 차이를 보였다.

지역난방공사가 난방을 공급하는 서울 대부분 지역의 동절기 요금은 단위열량(Gcal)당 8만1590원이었지만 경기CES가 공급하는 경기 양주시의 요금은 Gcal당 9만3520원으로 1만1930원 비쌌다. 양주시에 사는 가구는 같은 수준의 난방을 하는 서울 가구보다 15% 정도 비싼 요금을 내고 있는 셈이다.

충남도시가스가 난방을 제공하는 대전 학하지구 등도 Gcal당 9만670원의 요금이 적용돼 서울보다 11% 이상 비쌌다.

또 같은 지역에 살고 있더라도 지역난방 공급업체에 따라 요금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충남 아산시는 요금이 8만1500원인데 인근 천안시는 8만3180원으로 1680원 비쌌다. SH공사가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서울 노원구, 양천구 목동 지역은 서울 내 다른 지역보다 비싼 Gcal당 8만2336원의 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지역난방요금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난방 공급 설비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에 차이가 나는 데다 일부 회사가 경영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다른 지역보다 요금을 더 높게 올렸기 때문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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