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동양매직 소송 취하 취지에 대한 입장 발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25일 09시 45분


안마의자 전문업체 바디프랜드는 24일 이틀 전 동양매직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취하를 발표한 취지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동양매직이 마치 승소한 것처럼 언론매체를 통해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이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

바디프랜드 법무이사 이재범 변호사는 이날 "지난 7월과 8월에 걸쳐 동양매직에 대해 그 가운데 일부인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었는데, 홈쇼핑 방송도 못하고 있는 동양매직의 상황을 고려한 인도적 결정으로 이번 민사소송을 취하하게 됐다"고 소 취하의 배경을 밝혔다.

현재 홈쇼핑 방송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동양매직의 재무상태를 볼 때, 소송에 승소한다고 해도 손해배상 청구액을 받기 요원한 것으로 판단해 내린 합리적 결정인 것이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1월 동양매직이 자사의 사업분야와 이렇다 할 관련이 없는 안마의자 렌탈사업을 시작하면서, 4년여에 걸쳐 바디프랜드가 힘들게 확립시켜 온 안마의자 렌탈시스템의 모든 과정과 방식, 사업파트너와 서류양식까지 베끼고, 중국산 저가 안마의자에 자사의 브랜드만 붙여 렌탈 제공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이 다년간에 걸쳐 대기업의 축적된 노하우를 쏟아 부어 바디프랜드를 비롯한 중소기업보다 현저히 좋은 품질을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퍼뜨려 최소 6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 등을 진행해 왔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중소기업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시장 침탈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소송 건과는 별개로 홈쇼핑 방송사에 대해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동양매직을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한 상태이며, 이중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은 최근 기각됐다.

이 변호사는 "이중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최근 기각됐으나 그보다 훨씬 전인 지난 9월 중순경부터 이미 동양매직이 재정 여건으로 방송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신청의 목적이 충족됐고, 동양매직과 모 기업이 그로기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여 민사소송을 취하하게 됐다고"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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