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하도급법 위반’ 267억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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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사대금 일방적 축소지급”
대우조선 “생산성 향상 노력일뿐 협력사와 사전 합의… 법적 대응”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일방적으로 축소 지급해 온 대우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춰 지급한 대우조선해양에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또 과징금 부과와 별도로 하도급 업체들에 지급하지 않은 대금 436억 원도 즉시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08, 2009년 89개 하도급업체에 선박조립, 가공 등 각종 공정을 맡겼다. 대우조선해양은 이 과정에서 작업시간을 임의로 축소해 대금을 적게 지급했다. 공정에 드는 작업시간을 줄여 생산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었다. 조선업종에서 하도급대금은 작업시간에 시간당 임금을 곱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A업체의 경우 총 5000시간을 작업했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이를 4700시간만 일한 것으로 임의 조정해 대금을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은 작업시간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와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았다”며 “이 기간에 많은 하도급업체가 적자에 시달리는 등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부작용이 상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은 “공정위 발표와 달리 협력사와 계약할 때 생산성 향상률이 반영된 작업시간 등에 대해 사전에 합의했다”며 즉각 반박했다.

이어 “공정위 결정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모든 조선소가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작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채택하는 생산성 향상 작업을 문제 삼는 것은 위법한 것이어서 수긍할 수 없다”며 “공정위의 처분 결과가 정식 통지되는 대로 소송 제기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당사의 정당한 경쟁력 제고 노력과 공정한 하도급 대금 결정을 부당하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이진석 기자
#대우조선#하도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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