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특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가 6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기각한 3건의 자사 특허 가운데 상용특허가 아닌 표준특허에 대해 미 법원에 항소했다. 제품 디자인 등 피해갈 수 있는 상용특허와 달리 표준특허는 업계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술에 관한 특허를 말한다.
삼성전자는 ITC가 기각한 특허 3건 중 3세대(3G) 무선통신과 관련된 한 건의 표준특허(특허번호 644)를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준비서류를 최근 미 연방순회 항소법원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삼성전자가 항소심에서 상용특허를 통한 공격에 집중할 것이라는 예상과 다른 것이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는 애플이 자사의 표준특허 2건(특허번호 644, 348)과 상용특허 2건(특허번호 114, 980)을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했지만 ITC는 6월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인코딩 및 디코딩과 관련된 348 특허에 대해서만 침해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마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8월 “표준특허 보유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으로 누구에게나 사용허가를 내줘야 하는 프랜드(FRAND) 원칙이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항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당초 주장한 4건의 특허 가운데 표준특허 1건과 상용특허 2건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데 이 중 표준특허 1건에 대해서만 항소한 것이다. 상용특허 2건은 웹에서 전화 걸기, 전자문서를 열람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보기술(IT) 업계는 삼성이 표준특허로 애플을 압박하겠다는 기존 소송전략을 유지하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했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표준특허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부정적이지만 삼성전자는 그동안 애플과의 특허 전쟁에서 표준특허를 중요한 무기로 사용해온 만큼 항소심에서 다시 표준특허 이슈를 제기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로선 표준특허 한 건에 대해서만 항소한 것이 맞다”면서도 “추후 나머지 상용특허에 대해 추가로 항소할지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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