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자금 차입이 많아 채권단의 관리를 받는 대기업집단(주채무계열)이 올해 30곳에서 내년에는 43곳 정도로 늘어난다. 주채무계열 가운데 현재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기업 집단은 따로 관리하는 ‘관리대상 계열’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 부실 사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개선안에 따르면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이 현행 ‘금융기관 전체 신용 공여액의 0.1% 이상’에서 ‘0.075% 이상’으로 확대된다. 올해 기준으로는 43곳이다. 연말 기준으로 적용하면 내년에는 대상 기업 수가 소폭 달라질 수 있다. 현행 주채무계열 제도에서는 대기업집단이 주채무계열로 선정되면 재무구조 평가를 받게 된다. 기준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곳은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해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금융위는 재무구조 평가 기준을 세분화하고, 평가 결과가 아슬아슬하게 기준을 넘어선 곳(기준 점수의 110% 이내)은 ‘관리대상 계열’로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기준으로 3곳 정도가 해당된다. 관리대상 계열로 선정되면 주채권은행과 중요한 투자나 영업활동을 사전 협의해야 한다.
대상 기업이 약정 체결을 거부하면 관련 내용을 공시하고, 체결된 약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경영진 교체 권고, 금리 인상 등의 제재를 하기로 했다. 동양그룹처럼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등의 시장성 수신 의존도가 높은 기업에 대한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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