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한솔이엠이,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한라산업개발에 과징금 8억65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솔이엠이는 2008년 평택도시공사가 발주한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 입찰을 앞두고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에 컨소시엄 구성을 제안했다. 입찰 경쟁이 심해지면 낙찰 받더라도 수익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서다.
한솔이엠이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낙찰 받는 대가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에 공사지분 45%를 제공했다. 이어 다른 공사에 컨소시엄 자격으로 입찰할 때 대표사 지위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한라산업개발에는 들러리 역할을 제안했다.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해주면 13억5000만 원 규모의 하도급 공사를 주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한솔이엠이는 자신이 제출할 설계 계획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설계 계획을 마련해 한라산업개발에 주고 이를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한솔이엠이에 4억3600만 원,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에 3억3000만 원, 한라산업개발에 9900만 원을 각각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환경시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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