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미분양 아파트, 임직원에게 강매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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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피해방지 대책 오늘 시행

앞으로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임직원에게 강제로 떠넘기는 ‘자서(自署) 분양’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자서분양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자서 분양은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자기 회사나 협력업체 임직원 등에게 강매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사는 이를 통해 임직원 명의로 중도금 대출을 받아 자금으로 써왔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건설사가 부도나고 임직원들이 중도금 대출을 떠안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에서 건설사 임직원(가족 포함)이 해당 회사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금지했다. 다만 건설기업노조로부터 자의 여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 공정위, 금감원, 대한주택보증 등이 함께 자서분양 합동조사반을 꾸려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건설사#미분양 아파트#임직원 강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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