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미술관 투자땐 최대 7% 세액공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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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도서관 등 문화시설에 투자할 때 투자금의 최대 7%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문화시설인 도서관이나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에 투자하는 법인이나 개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에 입법 예고해 다음 달에 공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이후 문화시설 투자분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문화시설은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공공 및 사립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등록한 박물관과 미술관, 공연법에 등록한 공연장 등이다.

이들 시설의 건물 등 사업용 자산에 투자할 경우 대기업은 투자금액의 1∼2%, 중견기업은 2∼3%, 중소기업은 4%를 법인세에서 공제받는다. 여기에 이 투자를 통해 고용을 얼마나 늘렸는지에 따라 최대 3%의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다.

기재부 당국자는 “기계설비 투자 등에만 적용하던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를 건물 건립 등 시설투자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문화시설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도서관#미술관#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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