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과 아웃도어 등을 만드는 패션그룹 형지가 협력업체에 상품권을 강매하고 반품 처리 비용을 떠넘겼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의류업계 등에 따르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최근 형지의 한 협력업체로부터 ‘형지가 2012년 초 자사의 모든 의류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상품권을 발매하면서 협력업체에 상품권 구입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해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협의회에 따르면 협력업체 A사는 당시 형지로부터 3000만 원어치의 상품권 구입을 요청 받았다. 비용 부담을 느낀 A사는 형지 측에 사정을 설명한 뒤 1600만 원어치의 상품권만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협력업체들은 또 형지가 반품 물건을 유통마진이 포함된 소비자가격으로 협력업체에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형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반품 들어온 제품을 협력업체가 소비자가격에 되사가도록 했다고 인정했다. 형지에 따르면 연간 1만2000벌가량의 제품이 형지 전국 매장에 반품으로 들어온다.
협력업체 B사 관계자는 “납품가격이 2만 원인데 반품 물건이라며 소비자가격인 8만 원에 되사라고 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형지 관계자는 “상품권은 구입을 강요한 게 아니라 권유했을 뿐”이라며 “상품권 구입 권유와 반품 문제는 형지뿐 아니라 패션업계 전체의 관행”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문제가 된 부분을 바로잡을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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