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정보 불법 제공 예가람 등 6개 저축銀 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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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학생 대출 13곳 집중검사

무자격 대출 모집인에게 불법으로 연체 정보를 제공하고 채권 추심까지 맡긴 서울 예가람저축은행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졌다. 금융 감독 당국은 상환 능력이 부족한 대학생 등에게 무리하게 대출을 해준 저축은행에 대한 집중 검사도 벌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강원 골든브릿지 예가람 신라 참 스마트 등 6개 저축은행에 대해 부문 검사를 한 결과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 공여, 대출 부당 취급,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과대 산정 등을 적발하고 기관 경고와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예가람저축은행은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저축은행중앙회에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 대출 모집인들이 다단계 방식으로 대출 받을 사람을 끌어오고 불법 수수료를 받는데도 이를 방치했다. 2009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연체가 발생한 8199건(28억5100만 원)에 대해서는 해당 대출을 끌어온 모집인 등에게 연체 정보를 제공하고 채권 추심까지 맡겨 개인신용정보보호법 등을 어겼다. 금감원은 이 저축은행에 대해 기관 경고와 과태료(370만 원)를 부과하고 해당 임직원 16명을 징계하는 한편 검찰에 해당 내용을 고발했다.

강원, 신라저축은행은 대주주에게 불법으로 대출을 해준 사실이 확인됐다. 강원 골든브릿지 신라 참 저축은행 등 4곳은 대손충당금을 적게 적립하는 방법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부풀렸다. 신용공여 한도 이상의 대출(강원 골든브릿지 참 스마트)과 횡령(신라) 등의 문제도 드러났다.

조성목 저축은행검사국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저축은행들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상환능력을 따지지 않고 대학생 등에게 무작위로 대출해 주는 저축은행 13곳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대학생 대출#연체정보#불법연체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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