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 “모기지증권 부실판매 4조8000억원 배상”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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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대 상업은행(자산 기준)인 JP모건체이스맨해튼이 주택모기지담보증권(RMBS) 부실 판매 혐의로 이번에는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6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JP모건은 RMBS를 샀다가 손실을 본 기관투자가들에게 모두 45억 달러(약 4조8000억 원)를 배상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JP모건이 법무부와 뉴욕검찰 등에 모기지증권 부실판매 혐의로 사상 최대 금액인 벌금 130억 달러(약 14조 원)를 내기로 합의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이 회사는 2005∼2008년 골드만삭스 핌코 블랙록 메트라이프생명 등 21개 주요 기관투자가에 판매한 모기지증권 상품 330건에 대해 부실판매 책임을 지고 이같이 합의했다. 2008년 JP모건이 인수한 베어스턴스가 판매한 RMBS도 배상 대상에 포함됐으며 같은 해에 인수한 워싱턴 뮤추얼의 상품은 제외됐다. 기관투자가들은 앞서 뱅크오브아메리카에 대해서도 비슷한 소송을 걸어 모두 85억 달러의 배상금을 받아낸 적이 있다.

연방법원이 JP모건과 투자자들의 이번 합의를 승인하면 배상 절차에 곧바로 들어간다. JP모건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합의로 모기지의 유산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또 하나의 중요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JP모건은 또 증권위원회(SEC)와도 RMBS 부실판매와 관련해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약 1억6000만 달러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
#JP모건#모기지 증권#RM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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