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계류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연말까지 집을 사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절약할 수 있는 정책의 혜택이라도 보려는 수요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주택 구입을 저울질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전국적으로 20만여 명이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본보기집을 찾은 것도 이 같은 ‘막차’ 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혜택 많아
정부는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발표한 4·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여러 가지 금융·세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주택매매 경기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무주택자 등이 올해 말까지 집을 매입하면 취득세를 면제해 주거나 양도세를 감면하는 등의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 것.
우선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이 많다. 부부 소득을 합산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전용 85m²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 주택을 연말까지 매입하면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9억 원 이하는 집값의 2%, 9억 원 초과는 4%를 취득세로 내고 있다. 따라서 무주택자가 3억 원짜리 집을 연말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600만 원을, 5억 원짜리 집이라면 1000만 원의 취득세를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6억 원 이하 1%, 6억∼9억 원 2%, 9억 원 초과 3%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금리인하 혜택도 받는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소득과 대출 만기에 따라 연 2.6∼3.4%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가 6억 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m² 이하 아파트나 다세대, 다가구, 연립 주택이 대출 대상이다. 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은 연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70%로 적용하고 있다.
연간 총소득에서 연간 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DTI는 현재 서울이 50%, 경기·인천은 60%가 적용된다. 집값에서 차지하는 대출한도인 LTV는 시중은행과 보험의 경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50%, 지방은 60%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도 시중은행 대출보다 이자가 싸다. 정부는 9월 11일부터 대출 대상을 부부 합산 연소득 4500만 원에서 6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로 확대했고, 대출 이자도 기존 연 4%에서 연 2.8∼3.6%로 대폭 낮췄다. 또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이 많이 거주하는 주거용 오피스텔(6억 원 이하, 85m² 이하)도 대출 대상에 포함했다. 소득구간에 따라 3.0∼3.5% 이자로 대출이 되고, 대출 만기는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년 단위로 하되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향후 5년간 양도세 면제도
연말까지 전용 85m²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앞으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부 면제받는 혜택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이 클 경우 수천만∼수억 원 정도로 금액이 크기 때문에 매입·매도시기를 잘 택하면 상당한 이익을 거둘 수 있다.
단,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약간의 제약이 따른다. 1가구 1주택자(일시적 1가구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축, 미분양 주택을 살 경우에만 대상이 될 수 있다. 집을 사는 사람은 주택소유 여부나 다주택자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집을 파는 대상만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것. 또 앞으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세만 면제해주기 때문에 6년 이후부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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