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우려로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자 국세청이 수산시장 입주업체와 수산물 유통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차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를 열고 수산물 유통 업체와 수산시장 입주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 등 중소기업의 건의사항에 대해 협의했다.
국세청은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유통업체와 수산시장 입주업체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연기하고 세금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 등의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국세청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세금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천재지변 같은 사업상의 중대 위기가 발생하면 최장 9개월까지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은 개인 소득세에 적용되는 세금포인트 제도를 중소기업 법인세에까지 확대해 세금 납부 연장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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