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재판을 중단해 줄 것을 미국 법원에 요청했다. 애플이 주장해 온 특허 중 일부가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무효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2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 변호인단은 20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액 재산정 관련 재판을 중단해줄 것을 긴급 요청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8월 삼성이 애플에 10억5000만 달러(약 1조1130억 원)를 배상하라는 배심원단 평결에 법리적 오류가 발견됨에 따라 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기 위해 열렸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애플이 그동안 권리를 주장해 온 ‘핀치 투 줌’(915특허) 등 일부 특허 기술이 최근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무효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재판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핀치 투 줌 특허는 스마트폰 화면을 손가락으로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기술로 애플은 이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만 1억14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삼성에 요구해왔다.
미국 특허청은 앞서 7월 핀치 투 줌 특허에 대해 “이보다 먼저 등록된 특허가 있어 유효하지 않다”고 선언한 데 이어 애플의 반박 소명을 듣고 난 뒤인 이달 20일 무효 선언을 확정했다. 애플은 특허심판원과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지만 특허심판원과 항소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무효 판정이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삼성 측은 “특허가 최종적으로 무효가 되면 배심원들이 평결을 내리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며 “이럴 경우 재판 절차를 계속하는 것이 시간과 자원의 낭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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