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를 위한 투자 혹은 미래에 걸 맞는 재테크 수단으로 각종 부동산 매매나 부동산 임대에 관심을 가지는 현대인들이 많아지면서, 이를 보다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를 문의하는 이들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다양한 종류의 부동산매매 및 부동산임대와 관련하여 언제 어디서든 예상치 못한 순간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권리 문제나 부동산의 소유권 등에 대한 문제에 있어 부동산 등기만큼 가장 강력하게 외부에 공시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없기 때문.
본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 혹은 임대하기 전에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및 지목, 면적, 구조 등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을 부동산등기를 통해 한번 더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 권리관계 설정, 보존 및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한 소멸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어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을 더욱 꼼꼼하게 관리하는 필수항목으로 그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이에 고객맞춤으로 컨설팅 하는 부동산등기 전문 ‘법무사정찬석사무소’(www.lawjcs.co.kr)의 정찬석 법무사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현대인이라면 부동산 등기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고 조언하며 “개인에 따라 각기 준비해야 하는 부동산등기가 다르므로 부동산매매 및 부동산임대 전,후로 부동산등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부동산등기를 준비함에 있어 ‘법무사정찬석사무소’와 같은 전문 법무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매매/증여), 근저당권(전세권) 설정, 상속, 가등기, 가등기말소 등 부동산등기의 구분이 무척 다양하기 때문.
그렇기에 개인에게 가장 잘 맞는 부동산등기를 제안하며 고개맞춤으로 컨설팅 해주는 ‘법무사정찬석사무소’의 부동산등기 전문 서비스가 많은 고객들의 만족을 얻으며 부천부동산등기의 대표로서의 명성을 쌓아 갈 수 있었던 이유이다.
게다가 부동산등기와 관련된 부동산 담보대출에 관해서도 부동산 등기 전문 법무사와 함께 상담 및 컨설팅할 수 있다는 점도 ‘법무사정찬석사무소’의 큰 장점 중 하나.
이에 부동산등기 전문 법무사, 부천부동산등기 ‘법무사정찬석사무소’의 정찬석 법무사는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지향하며 언제나 열린 자세와 열린 마음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부동산등기의 도우미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부동산등기를 포함한 기타 민사/가사 문제, 법인등기 등의 보다 자세한 서비스는 ‘법무사정찬석사무소’ 홈페이지 혹은 전화로 문의가 가능하다.
문의 032-863-8175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