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업체 62%, 소비자 피해 모르쇠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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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가 대중화되면서 관련 피해가 늘고 있지만 업체의 60% 이상이 배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한 포장이사 관련 소비자 피해는 1122건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배상이 이뤄진 경우는 드물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접수한 소비자피해 495건 가운데 환급·수리 등 배상을 받은 경우는 전체의 38%에 불과했다.

특히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본사가 배상 책임을 가맹점에 미루지만 가맹점의 배상 비율은 전체 평균보다 낮은 33.3%에 불과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이사화물 파손·훼손’이 62.6%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가구 파손이 45.5%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전제품 피해 비중은 34.2%였다. 계약 불이행에 따른 피해(15.8%), 이사화물 분실(15.2%) 등도 자주 발생하는 피해 유형이었다.

계약불이행 사례로는 포장이사임에도 짐 정리를 하지 않거나 이사 당일에 일방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소비자원은 “계약 전에 적재물배상 보험에 가입한 업체인지 확인하고, 파손이 발생하면 사진으로 남기고 직원의 확인을 받아둬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희 기자 teller@donga.com
#포장이사#소비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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