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이런 상품도 있었네!]우리은행 “금융상품 예상 과세소득 알려드려요” 外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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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금융상품 예상 과세소득 알려드려요”

우리은행은 본인이 가입한 금융상품에 세금이 얼마나 매겨지는지를 예상해서 알려주는 ‘우리 택스 케어 통장’을 최근 출시했다.

이 상품은 우리은행에서 가입한 각종 금융상품에서 세금이 매겨지는 금융소득을 집계해 알려주는 통장이다. 예금 및 적금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만기 이자수익을, 펀드 등 투자상품의 경우 배당수익에 대해 연도별로 합산해 가입자의 금융소득이 얼마인지 알려준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부과될 세금이 얼마인지를 예상할 수 있다.

예상 과세소득은 가까운 지점이나 인터넷뱅킹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아지고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세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며 “예상 금융소득 정보와 상품별 가입한도 확인을 통해 세(稅)테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입 혜택도 풍부하다. 예금 평균잔액이 1억 원 이상인 고객에 대해서는 금융과세 소득 신고를 대행해 주고, 내년부터는 예상 과세소득이 1000만 원이나 1500만 원에 각각 도달할 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주는 ‘알림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가입 고객 중 적금이나 펀드 등 적립식 상품에 자동이체한 실적이 있거나 우리카드 결제실적, 또는 급여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출금수수료를 비롯한 은행 거래수수료를 월 최대 30회까지 면제해 준다.

외환은행, 급여이체 3개월 이상이면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

외환은행은 통장으로 급여를 이체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대출상품인 ‘급여통장플러스론’을 출시해 판매 중이다.

급여통장플러스론은 직전 달을 포함해 외환은행으로 급여이체 실적이 연속 3개월 이상 경과한 급여소득자를 대상으로 무담보·무보증으로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급여통장플러스론의 대출금액은 최대 1억 원까지다. 대출기간은 일시상환방식의 경우 1년 단위로 취급하며,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분할상환방식은 13개월부터 최장 60개월까지 계약할 수 있는데, 월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이 상품은 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재직자 위주의 현 신용대출의 관행에서 탈피한 신용대출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고객의 재직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대출신청 고객의 실질상환능력심사에 중점을 뒀다. 또 소기업 및 소호(SOHO·Small Office Home Office)기업 재직자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준다. 이를 위해 대출심사에서도 변화를 꾀했다.

외환은행은 지난 1년간 신용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분석해 새롭게 도입한 상환능력평가모형을 이용하여 고객별 최적의 대출한도 산출이 가능토록 했다.

대출금리는 외환은행의 우량 고객 금리 감면율이 기본적으로 적용되며, 신용카드 결제계좌 고객에게 0.1%포인트 추가 감면으로 최저 연 4% 후반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외환은행 상품개발부 관계자는 “급여통장플러스론은 고객의 실질 상환능력에 기반을 두고 있어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기업, SOHO기업 재직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직장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적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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