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에서 통장을 새로 개설하려면 신분증 위·변조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야 한다. 보이스피싱, 파밍 등 금융사기의 핵심 수단으로 대포통장이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도입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고객이 통장 개설을 신청하면서 제시한 신분증을 스캐너로 찍은 뒤 신분증 발급기관으로 보내 즉석에서 사진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신분증 진위 확인이 이뤄진다.
현재는 은행 직원이 육안으로 확인해야 해 다른 사람의 신분증 사진을 흐릿하게 만들거나 생김새가 비슷한 사람의 사진을 가져와도 위·변조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에는 쌍둥이처럼 닮아도 생김새의 고유한 특징을 잡아내는 특허 기술이 적용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얼굴 생김새의 차이도 가려낼 수 있다. 은행은 신분증 대조 과정을 거친 후에 본인이라고 확인된 경우에만 통장을 발급한다. 불일치하면 발급이 거절되고 대포통장 발급 또는 실명제 위반 시도로 간주된다.
금감원과 은행들은 내년부터 통장 개설 시 신분증 검사가 강화되면 금융실명제 위반과 대포통장 개설을 막아 금융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