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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파산한 7개 저축銀 피해자에 223억 추가보상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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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2 10:30
2013년 12월 2일 10시 30분
입력
2013-12-02 03:00
2013년 1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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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초과 예금자 1만7868명
7개 파산 저축은행에 5000만 원 이상 넣었다가 피해를 본 예금자 1만7868명이 총 223억 원을 추가로 보상 받는다.
예금보험공사는 삼화 프라임 보해 도민 전일 경은 파랑새 등 7개 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이 넣은 5000만 원을 초과한 예금액(1508억 원) 가운데 12∼65%를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돌려주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5000만 원 초과 예금자에 대해 추가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축은행별 회수 비율은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나 전화(1588-0037)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
#5000만원 초과 예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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