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감경(減輕)사유를 축소하고 감경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담합행위 등으로 적발되는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과징금 감경사유를 기존 9개에서 6개로 축소하는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년부터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우수등급에 대한 감경사유를 폐지한다. 지금까지 공정위는 CP 우수등급을 받은 기업에 과징금의 10∼20%를 감경해줬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담합을 모의하는 등의 법 위반 계약을 했더라도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10% 범위에서 깎아주던 조항도 삭제된다. 앞으로는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 외에도 내용이 모호해 자의적 감경이 이뤄진다는 지적을 받았던 ‘기타 다른 감경사유에 준하는 사유’ 조항도 폐지된다.
감경비율도 축소된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불공정거래 행위에 단순 가담했을 경우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줄여줬지만 앞으로는 20% 이내로 감경비율을 축소한다. 조사에 협력한 기업에 적용하던 감경비율은 15%에서 10%로, 자진시정 감경비율은 20∼30%에서 10%로 낮아진다.
기업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과징금을 납부할 만한 능력이 없을 경우 지금까지는 과징금을 대폭 감경해 줬지만 앞으로는 사업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경우에만 과징금을 축소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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