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準공공 임대주택’ 5일부터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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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5일부터 민간 임대주택이지만 임대료 상승률이 연 5% 이하로 제한되고 의무 임대기간 10년을 지켜야 하는 ‘준(準)공공 임대주택’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대책’에서 내놓았던 준공공 임대주택 제도가 법령 시행에 따라 본격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준공공 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의무 임대기간, 임대료 인상폭 등을 제한받는 대신 각종 세제 혜택과 저리의 자금 융자 같은 인센티브를 받는 방식이다. 임대사업자가 올 4월 1일 이후 사들인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을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된다.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준공공 임대로 등록하면 최초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은 주변 시세 이하로 제한된다. 또 기존 민간 매입임대주택(5년)보다 긴 10년의 의무 임대기간 동안 연 5% 이내로 임대료를 올려야 한다.

대신 사업자는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세, 소득세를 감면 받고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도 배제된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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