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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U턴기업 모시기’ 추가 지원… 지방소득세 2014년부터 7년간 감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12-09 03:00
2013년 12월 9일 03시 00분
입력
2013-12-09 03:00
2013년 1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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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노동력을 찾아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U턴기업’이 내년부터 독립세로 신설되는 지방소득세를 7년간 감면받게 됐다. 또 국내에 기존 사업장을 갖고 있던 U턴기업도 앞으로 정부로부터 고용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U턴기업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U턴기업에 대해 국내로 돌아온 뒤 5년간 지방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고 이후 2년간은 50% 깎아주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 해외 사업장을 청산한 U턴기업에 대해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는 내용의 U턴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까지는 법인세의 10%를 내도록 하는 부가세로 법인세와 함께 자동 감면됐던 지방소득세가 내년부터 독립세 형태로 바뀌면서 U턴기업의 부담이 늘어나자 지방소득세도 지금까지와 같이 감면해 주도록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또 국내 사업장이 없었다가 새로 사업장을 내는 U턴기업에만 지원해줬던 고용보조금을 기존에 국내 사업장이 있었던 U턴기업에도 주기로 했다. 고용보조금은 회사당 최대 20명까지 1인당 720만 원을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임차료의 35%, 설비투자금액의 10%를 지원하는 입지보조금과 설비투자보조금도 기존 국내 사업장을 유지하면서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U턴기업에만 주던 것을 기존 사업장을 폐쇄하고 비수도권에 새로운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대상 심사에서도 U턴기업을 우대할 방침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시간선택제 임금의 50%(최대 월 80만 원)를 보조하기로 한 가운데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U턴기업은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집단으로 국내로 복귀하는 U턴기업을 위해 공동 연구개발(R&D)센터 설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전북 익산시로 돌아오는 보석가공 U턴기업 25개사를 위해 총 178억 원을 지원해 주얼리 공동 R&D센터를 세워줄 계획이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지난해 4월 U턴기업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한 뒤 지금까지 51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기로 했으며 21개 기업이 복귀를 검토 중이다”며 “이번 대책은 U턴기업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과 경쟁력 조기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U턴기업
#고용보조금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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