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70% “연장근로에 휴일근로 포함 반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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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곳 설문… “1개사 평균 145억 손실”

중견기업 10곳 중 7곳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최근 중견기업 126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견기업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70.6%가 근로기준법 개정이 부당하다고 답했다고 8일 밝혔다. 타당하다는 응답은 15.9%였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현행 최대 68시간인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견기업들은 법안 개정을 부당하게 생각하는 이유로 인건비 상승에 따른 기업 부담 증가(36.8%), 납품기일 지연과 생산량 감소 등 생산 차질(29.3%), 경기 변동에 따른 탄력적 운영 수단 상실(16.7%) 등을 꼽았다. 법 개정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기업당 평균 145억 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했다. 추정금액에는 인건비와 생산 차질에 따른 추가비용 등이 포함됐다.

중견기업의 66.7%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 현행 근로기준법을 유지한 상태에서 노사 자율 합의에 맡겨야 한다고 응답했다. 32.5%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되 단계적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답했고,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중견련 측은 “중견기업 대다수는 낮은 인지도, 적은 임금, 빈번한 이직 등으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 개정에 따른 강제적인 근로시간 단축은 중견기업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중견기업#근로기준법 개정안#연장근로#휴일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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