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약 600만 대의 경유차에 부과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이 2016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서울 남산터널을 지날 때 내는 혼잡통행료와 일회용 기저귀, 담배 등에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은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9일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부담금평가단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비롯해 재건축부담금 과밀부담금 등 건설·환경 분야 5개 부담금의 폐지를 권고하고 26개 부담금의 부과요율과 사용 용도 개선을 제안했다.
정부는 우선 자동차 소유주의 거주지와 배기량에 따라 연간 10만∼80만 원씩 부과되는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2016년에 없애기로 했다. 현재 화물차와 봉고차, 승합차 등 경유 사용 차량에는 배기량 2500cc의 경우 평균 14만4000원, 3500cc는 20만1000원, 1만 cc 이상은 57만4000원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경유 가격에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포함돼 이중부과 논란이 있는 데다, 기술 발전으로 경유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하며 부담금의 부과 근거가 취약해졌다. 이에 정부는 생계형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경유차 운전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부담금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방향을 잡고 관계부처 간 최종 조율을 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차량은 지난해 기준으로 586만 대였다.
정부는 다만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는 일부 부담금에 대해서는 요율 인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할 때마다 내는 혼잡통행료가 대표적인 사례다. 혼잡통행료는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제도 도입 이후에도 출퇴근 시간에는 여전히 교통 혼잡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평가단의 권고를 받아들여 부담금 요율 인상을 추진하게 되면 현재 2000원인 통행료가 2500∼3000원으로 오를 수 있다.
기저귀와 담배에 붙는 폐기물부담금도 앞으로 도마에 오른다. 정부는 현재 일회용 기저귀에 붙는 개당 5.5원의 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만약 부담금이 개당 5원씩만 더 올라도 100개들이 기저귀 한 팩당 500원의 가격 인상요인이 생긴다. 또 담배 한 갑당 7원으로 돼 있는 폐기물부담금도 10∼20원씩 더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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