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TV, 의류관리기(옷의 구김이나 냄새를 제거해주는 가전제품) 등 가전제품을 추가선택품목(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분양 공동주택의 옵션 제한 완화 등 ‘201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옵션의 경우 식기세척기, 냉장고 등 주방용 붙박이 가전제품으로 한정돼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고 보고 TV, 의류관리기, 오디오 등 모든 종류의 가전제품을 옵션 항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공동주택의 옵션은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주방형 붙박이 가전제품, 붙박이 가구로 한정돼 있다.
공정위는 옵션 규제가 완화되면 다양한 가전제품을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건설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건설 경기가 침체하며 발코니 확장과 붙박이 가전제품 등의 옵션을 무료로 제공해 수요자 잡기에 나서는 건설사가 늘어난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건설회사별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행정부의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도 확대된다. 현재 시중은행과 보험사, 증권사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포함한 82종의 민원서류를 직접 열람할 수 있지만 지역 농협과 수협,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열람할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지역 농협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소비자는 주민센터에서 직접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가야 한다”며 “이 때문에 같은 지역에 시중은행과 지역 농협이 있으면 소비자가 은행으로 몰리는 현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간업체를 통해 전동휠체어 등 재활보조기구를 지급 받을 때에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이나 연구기관에서만 담당하던 업무를 민간업체로 확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리려는 것이다. 이 밖에 공정위는 의약품 도매 위탁사업자의 약사 고용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