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모 씨는 오랫동안 홀로 지내는 어머니를 사실상 부양하고 있다. 매달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보내고 최근 부쩍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진 어머니의 병원비도 꼬박꼬박 내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씨는 어머니가 사는 10억 원짜리 아파트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말에 깜짝 놀랐다. 이 씨는 그동안 어머니에게 준 생활비와 병원비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분개했다.
[A]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당시 사망자 명의의 모든 재산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어머니가 다른 재산 없이 아파트 한 채만 있는 상황이라도 이 씨가 내야 하는 상속세는 7920만 원이나 된다. 이 씨는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도 아니라서 일괄공제 5억 원 외엔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추가로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은 공과금과 장례비 정도뿐이다. 어머니가 살아 있는 동안 이 씨가 지출했던 생활비, 병원비 등은 공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생활비나 병원비로 상속세 절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어머니의 생활비나 병원비를 이 씨처럼 자녀가 내지 않고 부모님의 재산에서 낸다면 그만큼 상속 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속세도 더 적게 낼 수 있다. 만약 부모님의 재산이 부동산과 예금으로 되어 있으면 부모님의 예금에서 생활비와 병원비를 출금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 씨는 어머니의 재산이 아파트 한 채밖에 없어 출금할 예금이 없어 곤란한 상황이다. 이 씨는 아무런 방법이 없을까?
어머니 소유 아파트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 3억 원을 대출받아 2년간 생활비와 병원비 등으로 매달 평균 1000만 원 정도 사용한다면 어머니의 상속재산은 7억6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 씨가 아무런 계획 없이 계속해서 자신의 돈만으로 어머니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지출했다면 7920만 원을 상속세로 내야 했지만 어머니 아파트를 이용하면 3600만 원의 상속세만 내면 되니 4320만 원이나 절세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대출을 받을 때도 어머니 명의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상속세는 물려받은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순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도록 돼 있는데 만약 이 씨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채무로 공제받을 수 없다.
어머니는 일정 소득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 경우 어머니를 이 씨의 집에서 모시고 어머니 주택엔 전세를 놓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세보증금도 세입자에게 내주어야 할 금액이기 때문에 상속세 계산 시 채무로 공제된다. 그러므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물론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어머니의 생활비와 병원비로 계속해서 사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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