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뉴스]“중견기업 안될래요” 중소기업의 피터팬증후군 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23일 03시 00분


[경제는 내 친구]

中企 포함 여부… 매출로만 정한다 (동아일보 2013년 12월 12일자 A1면 )
中企 포함 여부… 매출로만 정한다 (동아일보 2013년 12월 12일자 A1면 )
《 2015년부터 매출액이 1500억 원을 넘는 중소기업은 자동적으로 중견기업으로 분류된다. 중소기업 범위를 정하는 기준은 현재 매출액, 근로자 수, 자본금 등에서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으로 단순화된다. (중략) 중기청이 중소기업 기준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것은 세액공제, 공공조달시장 참여 등 중소기업이 누리는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성장을 기피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에 빠진 업체가 적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Q: ‘피터팬’은 네버랜드라는 상상의 섬에 사는 영원한 소년에 관한 동화입니다. 피터팬이 동심의 세계에 남게 된 이유는 어른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최근 경제 뉴스엔 피터팬 증후군이 종종 나옵니다. 주인공은 다름 아닌 중소기업. 기업의 덩치가 커지는 것은 기업 스스로에도 좋은 일일 텐데, 왜 기업은 성장을 거부하고 중소기업이라는 이름으로 남길 원하는 걸까요?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들이 왜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현상을 겪고 있는지 알아보고, 해외 사례를 통해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적으로 성년이 됐지만 어른이 되기를 거부한 피터팬처럼 한국의 중소기업들도 중견기업이 되기 싫어하는 ‘피터팬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중소기업들을 위해 성장 사다리를 놓아 훌륭한 중견기업이 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동아일보DB
육체적으로 성년이 됐지만 어른이 되기를 거부한 피터팬처럼 한국의 중소기업들도 중견기업이 되기 싫어하는 ‘피터팬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중소기업들을 위해 성장 사다리를 놓아 훌륭한 중견기업이 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동아일보DB
○ 피터팬 증후군이란

“여덟 살 안 될래요!” 요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가 입에 달고 사는 말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몇 달 앞두고 급한 마음에 윽박지르며 한글 공부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초등학생 되면 좋은 것도 많아”라고 타일렀지만 이미 아이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신분 차이를 깨달았나 봅니다.

‘피터팬 증후군’은 심리학자인 댄 카일리 박사가 1983년에 저술한 책 ‘피터팬 증후군: 어른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서 처음 등장하는데요. 초등학교 입학을 거부하는 아이처럼 육체적으로 성숙하여 성년이 되었지만 어른들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아이로 남기를 바라는 심리를 말합니다.

이 ‘피터팬 증후군’을 우리나라 중소기업들도 많이 앓고 있습니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않고 중소기업으로 남아 지원정책의 수혜를 보려는 현상을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중소기업 졸업 기준의 경계선상에 있는 기업 10곳 중 3곳은 중소기업 졸업을 회피하기 위해 분사, 상시근로자 조정 등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때 매출이 4조 원을 넘었던 A컴퓨터기업이 지난해 자진해서 중소기업이 된 것이나 사무용 가구 1위 업체인 B기업이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정부 발주시장에 계속 남아 있기 위해 회사를 쪼갠 것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 왜 피터팬으로 남고 싶어 할까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의 지위를 갖고 있을 경우 얻게 되는 혜택은 160여 가지. 중소기업 지원정책이라는 이름에 맞게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조언자의 역할을 하는 팅커벨 같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선한 의도로 피터팬을 돕는 팅커벨이 오히려 훼방꾼도 되는 것처럼, 중소기업 지원정책 역시 오히려 중소기업을 훼방하는 정책이 되기도 합니다.

중소기업이 받는 혜택은 법인세율 차등(대기업 22%, 중소기업은 10%), 특별세액 감면 혜택(20∼30%), 중소기업 대출 의무비율 제도, 공공기관 입찰 우대 등이 대표적이지요. 하지만 중소기업이 성장해서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혜택과 지원이 사라지는 게 수순. 그 대신 공공시장 참여 제한, 사업 조정 등 50개의 관련 법률에서 190여 가지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바로 이 ‘팅커벨 정책’의 다른 면이 중소기업을 ‘피터팬’으로 남게 만드는 거죠.

외국에선 이런 점 때문에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중소기업의 범위나 기준도 바뀝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근로자 수를 기본 지표로 하되 자본금이 아닌 매출액을 보조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EU는 종업원 기준으로 10명 미만은 마이크로기업, 10명 이상 50명 미만은 소기업, 50명 이상 250명 미만은 중기업으로 분류합니다. 여기에 매출액이나 총자산 기준을 2003년에 추가로 적용해 일제히 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소기업 기준이 ‘매출액 700만 유로 이하이거나 총자산 500만 유로 이하’였지만 7년 만에 ‘매출액과 총자산 1000만 유로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일본도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 기준을 ‘종업원 300명 이하, 자본금 30억 엔 이하’로 정해놓고 있지만 도매업 소매업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일본이나 EU의 사례처럼 중소기업 범위를 단순화할 계획입니다. 근로자수 또는 자본금 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하는 거죠.

○ 중소기업 동기 유발할 성장사다리 필요

곽동철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곽동철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9988’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고, 중소기업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88%를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면 먼저 지원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복잡한 기준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이 혼선을 빚는 일도 많기 때문에 업종별·규모별로 중소기업 기준이나 분류를 더 체계화해야 하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장한 기업을 중소기업군에서 솎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중견기업 범위에 들어갔을 때 타격을 받지 않도록 ‘성장사다리’를 잘 놓는 것입니다.

피터팬이 있고 싶어 하는 ‘네버랜드’는 존재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곳입니다.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성장한 뒤 네버랜드를 떠나고 싶어 하기를 기대합니다.

곽동철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중소기업#피터팬 증후군#중소기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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