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은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 자산을 승계하는 것”이라며 “현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한도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300억 원이어서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일각에서 중소기업계가 보유한 부동산과 현금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며 “가업승계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공제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해 온 기업을 후대로 넘길 때 상속재산의 70%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연매출 2000억 원 이하 기업에 한해 최대 300억 원까지 공제 혜택을 준다. 중소기업들은 가업승계 공제한도를 1000억 원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해왔다.
공제 혜택을 받는 데 조건이 많아 2011년 혜택을 받은 기업은 35곳에 그쳤다. 10년간 자산, 지분, 고용, 대표업종 등을 유지하지 못하면 공제받은 세금 전액을 추징당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일부 중소기업은 가업승계 후 상속세를 납부하려고 기업 자산을 매각하는 바람에 경영권을 잃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방선거 출마와 관련해 “중기중앙회장은 공직은 아니지만 공인이다. 나는 출마를 하겠다, 안 하겠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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