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상대로 ‘억지 바가지’ 쇼핑을 강요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외국인 전용 기념품 판매점’이 상품 가격과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
한국여행업협회 관계자는 “최근 협회가 기념품판매점 비상대책위와 함께 내년 4월부터 기념품 판매점 일부 상품의 판매가격과 수수료를 낮추는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인삼과 헛개나무 제품은 20만 원 이하(300g 기준)로 팔고, 여행사 수수료도 판매가의 50% 이하로 제한했다. 가이드나 인솔자가 받는 수수료는 따로 매기지 않고 여행사 수수료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인기 상품인 홍삼 제품은 제외시켰다. 화장품과 자수정도 수수료를 40∼50% 이하로 받도록 했다. 잡화는 판매가 20% 인하, 여행사 수수료 15% 이하, 가이드 수수료 10% 이하 등으로 정했다.
면세 혜택 등 외국인 쇼핑 편의를 위해 생긴 기념품 판매점은 최근 몇 년 새 중국 동남아 단체 관광객을 타깃으로 하는 매장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과도한 여행사 및 가이드 수수료를 상품값에 매겨 관광객 불만이 높아지자 정부는 현재 기념품 판매점 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행사와 판매점 측에서 먼저 자정 노력을 보인 것이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강제 쇼핑을 금지하는 중국 여유법(旅游法·여행법) 시행으로 중국인 상대 여행사와 기념품 판매점의 타격이 큰 상황”이라며 “자체적인 상품값 인하 노력 등을 정부에서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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